윤창호법 시행 첫 특별단속

▲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지난 25일 밤 청주 우암동 북부시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 10명 중 면허취소 6명
警 "한 잔도 안돼 … 지속 단속"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북부시장 앞 한 도로.

경찰과 언론 등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의 시행과 특별단속이 예고됐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나타나기까지는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중국 국적의 A씨(45)는 경찰에게 "약속장소와 집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했다"며 어눌한 말투로 변명했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조사됐다.

윤창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념한 표정을 지은 A씨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경찰지시에 순순히 응했다.

비슷한 시각인 오후 9시 44분쯤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앞 음주단속 현장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40)가 입김을 불자 음주감지기가 반응했다.

이후 B씨는 경찰 차량에 탑승해 호흡 측정기로 음주를 측정했고, 0.08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전날까지의 기준이라면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을 수치지만 B씨에게는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B씨에게 "이전에는 면허정지에 그쳤겠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B씨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내 경찰의 설명을 수긍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일부 유흥가 일대에서 진행한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인근 식당주인들이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이냐'고 경찰에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또 음주단속 현장을 본 뒤 급하게 U턴을 하며 달아난 40대(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 10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60곳에서 경력 370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0.03∼0.08%) 3명, 면허취소(0.08% 이상) 6명, 측정거부 1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 2명, 진천 2명, 충주 1명, 괴산 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해 12월 개정 시행됐다.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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