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11개 시·군, 소비자단체와 함께 150개 약국과 판매점에 대한 위생용품 가격과 수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가격이 평균가 이상보다 비싼 곳은 인하하도록 계도 조치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세청과 협의해 세무조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이나 주문 취소,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마스크, 손세정제의 원활한 유통과 공급을 위해 도내 제조·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도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