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배우자 기부 금지
위반 땐 과태료 3000만원
선거범죄 신고시 3억 포상
충북 76곳 충남 158곳 참여
대전시, 유성농협 등 16곳
세종은 조치원농협 등 9곳

3월 8일 선택의날…충청권에서만 259명 선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외 불안정한 경 제 여건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의 경영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지역 1차산업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금융에 이르는 주민 경제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를 뿌리 내리는 착근기가 될 수 있을지, 또 유권자들이 변화의 시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린다.

 

 

2달여 앞으로 다가와…기부 금지

오는 3월 8일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혼탁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0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후보자등록일은 오는 2월21일과 22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다.

 

충청권 259개 조합 참여

충북지역 참여 조합은 △청주 15곳(동청주·청남·청주·남청주·현도·강내·서청주·오송·옥산·내수·오창농협, 청주축협, 청주낙농협, 충북한우협동조합, 청주산림조합) △충주 11곳(동충주·북충주·산척·서충주·수안보·주덕·중원·충주농협, 충북원예농협, 충주축협, 충주산림조합) △제천 7곳(금성·남제천·백운·봉양·제천농협, 제천단양축협, 제천산림조합) △단양 4곳(단양·단양소백·북단양농협, 단양군산림조합) △영동 5곳(영동·추풍령·학산·황간농협, 영동군산림조합) △보은 4곳(남보은·보은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보은군산림조합) △옥천 5곳(대청·옥천·이원·청산농협, 옥천군산림조합) △음성 9곳(감곡·금왕·대소·맹동·삼성·생극·음성농협, 음성축협, 음성군산림조합) △진천 8곳(광혜원·덕산·문백·이월·진천·초평농협, 진천축협, 진천군산림조합) △괴산 6곳(괴산·군자·불정·청천농협, 괴산증평축협, 괴산증평산림조합) △증평 2곳(증평농협, 충북인삼농협) 등 76곳이다.

충남은 △천안 13곳(성거·성환·입장·직산·동천안·아우내·천안농협, 천안축협, 천안배원예농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계협, 대전충남양돈협, 천안시산림조합) △공주 14곳(계룡·공주·반포·사곡·신풍·우성·유구·의당·이인·정안·탄천농협, 세종공주축협, 공주원예농협, 공주시산림조합) △보령 11곳(남포·대천·오천·웅천·주산·천북·청소농협, 대천서부·보령수협, 보령축협, 보령시산림조합) △아산 13곳(둔포·배방·선도·송악·염치·영인·온양·음봉·인주·탕정농협, 아산축협, 아산원예농협, 아산시산림조합) △서산 14곳(고북·대산·부석·서산·성연·운산·음암·지곡·해미농협, 서산축협, 서산인삼농협, 충서원예농협, 서산시산림조합) △태안 10곳(근흥·남면·소원·안면도·원북·태안농협, 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 태안군산림조합) △금산 6곳(금산·만인산·부리·진산농협, 금산축협, 금산군산림조합) △논산 12곳(강경·광석·노성·논산계룡·논산·부적·상월·성동·양촌·연무농협, 논산계룡축협, 논산계룡산림조합) △당진16곳(고대·당진·대호지·면천·석문·송산·송악·순성·신평·우강·정미·합덕농협, 당진축협, 당진낙협, 당진수협, 당진시산림조합) △부여 10곳(구룡·규암·동부여·부여·서부여·세도·장암농협, 백제금산인삼농협, 부여축협, 부여군산림조합) △서천 10곳(동서천·서서천·서천·장항·판교·한산농협. 서천축협, 서천군·서천서부수협, 서천군산림조합) △홍성 14곳(갈산·결성·광천·구항·금마·서부·장곡·홍동·홍북·홍성농협, 홍성축협,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홍성낙협, 홍성군산림조합) △청양 5곳(정산·청양·화성농협, 청양축협, 청양군산림조합) △예산 10곳(고덕·광시·덕산·삽교·신암·신양·예산·오가농협, 예산능금농협, 예산축협) 등 158곳이다.

대전시는 동대전·산내·서대전·기성·남대전·서부·북대전·유성·진잠·탄동·신탄진·회덕농협, 대전충남우유농협, 대전원예농협, 대전축협, 대전시산림조합 등 16곳이다.
세종시는 남세종·동세종·서세종·세종동부·세종서부·세종전의·세종중앙·조치원농협, 세종시산림조합 등 9곳이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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