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로 인한 변화<상>

법적 규제서 개인 선택으로
마트 내에선 벗어도 되지만
내부 약국 이용시 써야하고
대중교통도 탑승 때만 착용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실외에 이어 30일부터 실내에서도 해제되면서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마스크 전면 해제에 따라 달라질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미리 스케치해본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도입했다.

그러다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넘어왔다.

다만 햇수로 3년째 써오던 마스크를 벗게 됐다고 해도 완전한 해제가 아닌 만큼 일정 기간 혼선도 빚으리라 보인다.

우선 방역당국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그 밖의 감염 취약 시설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마트 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게다가 상기한 대로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원칙인 곳이기 때문에 헬스장과 탈의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학교·학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통학차량에서는 써야 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벗어도 된다.

진단서와 신분증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경우에 대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써서 마스크 쓰기를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 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이처럼 혼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은 상황이다.<계속>

/신홍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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