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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1. 구체적인 설립 방법을 살펴보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합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합의를 합니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위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기금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 등의 준비,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 금액의 결정 등을 결정합니다.

다. 기금의 정관을 정하고 위 정관을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완료되면,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노사상생지원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라. 기금설립인가신청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교부합니다.

마. 기금법인은 위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가 인계됩니다.

바. 기금법인의 이사는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며, 사업주가 위 출연금을 납입함으로써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2.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이를 운영하게 되는데,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가.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할 때에는 직접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해 경영이 어렵다면 그해는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강제당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출연 가능한 재산은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이 가능한 셈입니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부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의 제재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대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자신 및 가족을 위한 장학금,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학점 이상의 자녀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제한도 정관에서 미리 정하였다면 가능하고,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① 근로자 자녀의 학원비, 유치원보조비, 기타 학자금 지원, ② 근로자의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 식비 지급, ③ 직원 사망 시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이 모두 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관련 비용은 제외됩니다.

3)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사업주의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비용, 근로자의 체육, 문화 활동,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비용 등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마다 특성에 맞는 복지항목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동일한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주거안정, 의료보장 등 기본항목과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활동, 육아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항목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회사가 급여성 복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직원들조차 세금, 4대보험 다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푸념을 하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면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도 심지어 사비를 털어 금전적 지원을 해도 급여성 복지로 세금과 4대 보험이 부과되어 많은 돈을 직원들에게 주고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던 일이 사라져 경영자로서의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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