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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본인이며,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여 근로자의 가족을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도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수혜대상에 해당되지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관에 기재를 하면 가능하다.
따라서 정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체력단련비, 의료비 지원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정관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근로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규정하고 있다면 배우자를 위 단체보장성 보험사업의 대상자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 더 나아가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임원의 경우라도 사실상 근로자의 성질을 갖는 임원이라면 근로자에 준하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대표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이 대표 입장에서 손해이기만 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생활 안정을 꾀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들의 애사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말 한 바와 같다. 가뜩이나 괜찮은 인재를 찾기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이러한 혜택을 누려 오랫동안 장기근속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대표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는 급여와 함께 사내 복지의 수준으로 회사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높은 수준의 사내 복지 문화를 만든다면 청년 구직자들을 영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돈은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소는 물론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라면 승계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회사 비용을 제때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탓에 회사의 지분 가치가 치솟을 경우 그만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증여, 상속을 할 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지분 가치를 잘 관리한다면 굳이 가업승계제도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만으로도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의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그 협의회에서 개별 목적사업에 따라 근로자 및 가족을 수혜대상으로 정해 놓았다면, 대표도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요컨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설립, 운영을 하기만 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제도이며, 오너인 대표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상속에도 적극 활용해 대표와 대표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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