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반시민도 연회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 재검토
충북 제천시가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위해 추진했던 조례안이 이용자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청풍호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조례안에 따르면 골프장 사용료는 시민의 경우 하루 4시간 사용에 2000원을 받고 다른 지역 이용객은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시는 연회원에 가입하고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안 내용 중 ‘연회원 가입 자격’을 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제한하면서 '꼼수 조례'라며 이용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제천시의회 김수완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차이가 존재한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시는 전날 시의회 자치행정위에 계류 중인 이 조례안을 철회했다.
시는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일반시민도 연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손볼 예정이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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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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