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감 중이던 현장 감리단장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54분쯤 청주교도소에서 감리단장 A씨(67)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이던 이날 오전 7시쯤 숨졌다. 

그는 같은 방을 사용하던 수용자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 관리자 근무 지침 준수 여부 등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재직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금도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공무원, 경찰관, 시공사 현장소장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국회는 오송참사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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