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번 회기 처리 불가능·필리버스터 예고에 다음 회기로 밀려
21일 이후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과 순차적 처리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송법 본회의 통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이 8월 말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지난 4일 4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총회에서도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힘이 방송3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 법안 의결에 집중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은 다음 회기로 밀렸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도 이에 맞춰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달 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 시즌으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조사 실시 의결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례에 따라 국힘을 설득해 이달 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3법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국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과 함께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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