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처리 못하면 국감·예산 심의 등 지연 가능성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8월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8명이 참여한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는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정부의 국민 재난 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은 당초 이달 4일 열렸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23일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4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힘과 합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처리할 경우 증인 채택 불발 등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만약 이달 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 시즌으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조사 실시 의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례에 따라 국힘을 설득해 이달 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