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당시 터미널 운영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무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청주시가 A사와 재계약을 했다는 내부 문건을 A사에 사전 유출한 공무원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유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A사는 사모펀드에 지분 100%를 매각해 최소 90억 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묵시적 지시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한 전 시장이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 A사에 터미널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 83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관련 법상 터미널 운영사는 일반 입찰로만 선정할 수 있으나 A사는 66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5년간 150억원을 계약 조건으로 일반 입찰 참여를 희망한 다른 업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사와 수의계약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담당 국장 등 공무원 2명은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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