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 시민·결혼이민자·고려인 등 13만명

▲ 제천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천시의회제공
▲ 제천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시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19일 시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6명 중 4대 2로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부결 이후 산건위 일부 의원들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한 수정안이 회부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산건위에서 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이 반대가 예상됐지만 표결 결과 시의원 12명 전체가 찬성했다.

기사회생한 이 조례안은 “제천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 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제천에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고려인 등 약 13만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시가 추산하는 경제 활력 지원금은 모두 260억여원으로 보유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1800억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겨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금액, 기준 범위,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시는 예산안 편성과 시의회 승인 등을 거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도내에서는 음성·증평군이 자체 민생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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