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절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가 “(참사 당시)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답한 것과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답한 것을 거짓 증언한 것으로 봤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건을 함께 의결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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