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적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 상식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사람들은 봐줬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말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하는 변명과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남교총 회장님께서 교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전직하자,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교총 선거도 그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회 임원 선거를 운영할때 조차도 선거규정과 후보 자격 기준을 공개하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질의에는 투명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인 교총이 후보자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의 게시판 접근을 막았다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의 원칙 위반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불편하다고 게시판을 닫아 버리는 선택은 오히려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규칙은 공개적으로 절차는 공정하게 질문에는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원들이 모인 단체에서 질문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교원단체로서의 신뢰와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질문 자체의 접근을 막는 방식은 비판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후보 자격처럼 선거의 본질과 관련된 사안일 수록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총이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면,
회장 후보 자격만큼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장학관은 교원이 아닙니다.
공고문에도 ‘정규직 교원만 출마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후보 등록을 허용한다면
누가 교총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회원이 올린 질문을 일방적으로 막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원게시판을 못보게 한다는게 정말 이상합니다.
정관을 법령대로만 해석하면 되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원게시판 폐쇄에, 이제는 선거까지 일시중지라니…
투명하고 원칙 있는 진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