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누리집에 후보자 자격 조건에 대한 질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교총에선 입후보 자격 조건 등 선거분과위원회 차원 검토가 이뤄지고, 후보 지지자 사이에선 역대 회장 등 과거 선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충북교총에 따르면 전날 누리집 회원게시판에 '제39대 충북교총 선거 관련 질의'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충북교총) 회장선거 공문을 확인하던 중 의문이 생겨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공고문에는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규직 교원이라고 돼 있다"며 "그러나 차기 회장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은 현직 장학관으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교원만 출마 가능하다' 규정을 미뤄볼 때 해당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글쓴이는 이와 관련해 '충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검토는 이뤄졌는지'와 '이뤄졌다면 어떤 해석 기준 등을 거쳤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은 당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접근 제한을 했다"며 "현재 선거분과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 제한 해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39대 충북교총 회장선거는 지난달 3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충북교총은 그간 정관으로 '연번제'를 명시해 초등(교원), 중등(교원), 대학 출신 순으로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김영식 현 충북교총 회장 역시 연번제에 따라 회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차기 회장 선거부터 연번제를 없애기로 했고, 강현숙 솔강중학교 교감과 권오장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최종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두 후보자 모두 중등 교원으로, 글쓴이가 문제를 제기한 후보자는 권 과장이다.
권 과장은 현재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특정직)' 신분이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돼 교육부 등이 인사를 관리하는 국가공무원 즉 '정규직 교원'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일례로 인사 정원 규정 등이 다르다.
충북교총에서는 권 후보자의 회장 출마자격 조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분과위는 권 후보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논의 등이 예정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과거 교총 회장들의 선례를 들어가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도내 한 교원은 "김진균 전 충북교총회장 역시 당시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안전과장(교육전문직)이었다"며 "권 후보자 역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교원은 "김 전 회장의 경우 단일후보로 출마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채숙희 단재연수원장은 산성초 교장일 때 충북교총 부회장을 맡았지만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후 임원직을 사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단독 출마가 많아 명확한 출마 자격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사안(게시글 등)을 계기로 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재석기자


정관을 법령대로만 해석하면 되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원게시판 폐쇄에, 이제는 선거까지 일시중지라니…
투명하고 원칙 있는 진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