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착공부터 막히자 시공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공사 측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민 6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공사는 지난 7일 착공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농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해 첫 삽도 뜨지 못하자 비대위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현도일반산업단지(죽전리 668 일원) 내 1만9391㎡ 부지에 조성되는 재활용선별센터는 하루에 11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선별시스템을 갖춘 폐쇄형 건물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이곳은 주택과 상가에서 수거된 페트병, 종이, 캔 등을 분류·판매하는 단순 선별시설이다.

그동안 반대 주민들의 이의 제기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국비 4억여 원을 반납했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당초 267억9000만원이던 사업비도 100억여 원 늘어 371억원이 됐다. 사업 기간도 1년가량 연장됐다.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 소음과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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