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00만원씩 손해 증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공사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사 장비 진입조차 하지 못하면서 손해가 누적되자 비대위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수억원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24일 시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장 등 7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청구 금액은 1억원 정도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라 하루 1500만원씩 손해가 누적돼 총 2억5000만원 안팎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도 불가피하다. 그 기간 시공사의 손해액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주민이 배상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시공사는 지난 7일 착공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농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공사는 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재활용선별센터는 현도일반산업단지(죽전리 668 일원) 내 1만9391㎡ 부지에 조성된다. 하루에 11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선별시스템을 갖춘 폐쇄형 건물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이곳은 주택과 상가에서 수거된 페트병, 종이, 캔 등을 분류·판매하는 단순 선별시설이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국비 4억여 원을 반납했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당초 267억9000만원이던 사업비도 100억여 원 늘어 371억원이 됐다. 사업 기간도 1년가량 연장됐다.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 소음과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장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