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가 6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청주, 음성, 괴산 등 인근 시·군은 구제역이 옮겨오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지난 3일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농장에서만 모두 1876마리가 살처분 됐으며 인근 농장까지 6000여 마리가 살처분 된 것이다.
진천군은 거점소독소를 4곳으로 확대하고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영훈 진천군수는 연속적으로 3번 이상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 군수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삼진아웃제를 제안했고, 이번 구제역 상황이 마무리되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청정지역까지 포기하면서 몇 년 전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접종 기준을 지키지 않아 세 번이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라면 축산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가 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주장한데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진천군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강력한 대처로 축산농가들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진아웃제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강제로 축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3번 이상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돼지나 소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진천군의 입장이다.
처음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최초 발병지인 A농장에서 공급받은 돼지를 기르던 이월면의 B농장의 돼지 70여 마리도 구제역으로 판명났다.
B농장은 A농장으로부터 지난 9월 1일과 15일에 각각 409마리와 368마리의 새끼 돼지를 입식했다. A농장은 한결같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한 B농장에서도 똑같은 구제역이 발생 백신 접종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구제역 백신은 새끼 돼지의 경우 생후 2∼3개월 뒤 접종하고, 어미돼지는 분만 1개월 전에 접종해야 한다. A농장에서 실제 백신 접종이 완벽하게 이행됐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이는 백신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농장이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충북도는 지난달 도내 어미 돼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 형성률이 85%인 것으로 집계됐다. 15%는 기준치 이하의 항체가 형성됐다. 이는 백신을 접종했어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이 소홀했던 것이다.
A농장은 어미 돼지 2400여 마리를 비롯해 2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진천군 내 6개 농장과 경기도 이천, 용인 등 전국의 20여 개 농장에 새끼 돼지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양 농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인근 지역에 대한 확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