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백신 추가접종·방역 전력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지역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여섯 번째 양돈농가가 나온 가운데 돼지 이동제한이 전체 농장으로 확대됐다.
 

16일 진천군에 따르면 15일 오후 진천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8마리의 콧등에 수포가 생기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가는 지난 12일에 네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농가와 같은 마을에 있다.
 

이 농가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진천에서는 지난 3일 처음으로 발생한 진천읍 A농장에 이어 여섯 번째 발생 농장이 된다.
 

군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군내 전 지역의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그동안은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에 대해 이동제한을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양돈농가도 돼지를 출하할 때는 군이 지정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받은 뒤 확인증을 발급받아 한다.
 

진천지역에는 65개 농가가 12만5000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군은 군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추가접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만 마리의 돼지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
 

또 군은 이동통제초소 5곳, 거점소독소 3곳 등을 운영하면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일일 소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군청 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운영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살처분 투입조를 편성했다.
 

진천지역에서는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총 1만 2641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이날도 공무원 등 24명의 인력을 동원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 500여 마리를 땅에 뭍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이 진천읍과 이월면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읍·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군내 전 지역에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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