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의회는 30일 문장대 온천개발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문장대 온천에 대해 개발 허가 취소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문장대 온천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괴산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청정지역으로, 오는 9월 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라며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식수원 오염 등 환경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환경권 보호를 위해 온천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며 청정지역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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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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