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심의기간 연장
동의·조건부동의땐 충북도민 반발에 '기름'
[괴산=충청일보 곽동윤기자]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간이 연장됐다.
30일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처리기한은 45일이어서 애초 심의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함에 따라 문장대 온천개발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의 결과는 다음 달 19일에 나오게 된다. 심의 기간에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그동안 문장대 온천개발의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모두 마쳤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기간을 15일 연장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 요구 등 4가지가 있다.
동의와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지주조합 측이 온천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충북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완요구를 하면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재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는 다음 달 19일까지 결정되겠지만, 보완조치는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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