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법 상 조례 개정 안돼"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지난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충북 청주노인전문병원 구성원들의 고용승계가 불가능하게 됐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24일 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교육국, 보건소, 고인쇄박물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관한 시정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입법 예고기간 동안 청주시의사회와 민주노총충북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지역제한의 전국 확대 반대와 근로자 고용승계 등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탁자격의 개인 배제와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11월 전국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자 3차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날 시정대화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등 9월 임시회 제출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긴급 지원사업,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정상화 등 소관 부서 현안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등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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