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탁자' 의명의료재단 포기 의사 밝혀
市, 오늘 이사장 면담… 페널티 등 고려도

▲ 청주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인 의명의료재단이 위탁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16일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위치한 청주노인전문병원 입구가 굳게 닫혀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장기간에 걸쳐 폐쇄됐다가 지난해 말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나 새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가 수탁자의 포기의사 표명으로 원점으로 회귀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인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은 지난 15일 청주시 서원보건소에 수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섭 서원보건소장은 16일 오후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청주노인전문병원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된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 측이 법인 사정으로 인해 수탁계약을 포기하려 하니 검토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보건소장은 "공문을 받고 재단 이사장과 통화를 해 일방적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해 16일 만나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을 들어 다시 17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명의료재단 이사장을 만난 후 시 또는 재단 측에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주에 의명의료재단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의명의료재단 측에서 수탁포기를 하려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전의 병원 앞에서까지 전 노조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시는 의명의료재단이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경우 또 다시 원점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지난해 청주병원을 수탁자로 선정했다가 고용승계 절차 과정상 하자를 들어 청주병원 측이 수탁을 포기한데 이어 또 다시 의명의료재단으로부터 수탁포기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이에 앞서 청주노인전문병원은 처음 수탁을 받았던 A병원이 수탁기간 중 수탁을 포기했으며 다음으로 수탁을 받아 운영했던 B병원도 중도에 수탁을 포기하는 등 정상적인 수탁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청주노인전문병원 수탁자가 계약을 하기 전 또는 운영 도중 수탁을 포기한 것은 노조와의 갈등도 컸지만 시가 수탁자로 선정한 후 기한을 정해 수탁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수탁기간 도중 포기하는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위·수탁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보건소장은 "수탁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면 다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수탁자로 선정되면 기한을 정해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노인병원은 지난해 6월 폐원된 후 지금까지 재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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