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7일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A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 장소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양형에 따라 이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돌입, 당시 청주시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B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B병원 측은 A씨 등이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로비를 점거해 불법집회를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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