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을 전액 미편성했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충북도의회는 교육청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1억9000만원을 임의 편성한 상태다.
관련기사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