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새누리당 권태호
선거법에 한시적 지위 유지 요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총선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손을 놓아버리자 예비후보가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권태호 예비후보(청원·사진)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하기 어렵다면, 이번 선거에 한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 지위를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재의 비상 상황을 일정 부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전 춘천지검장·법무법인청주로 대표변호사)인 권 예비후보는 이날 "이는 여야 이해관계와도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참정권 침해 상황에 직면한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직선거법 경과규정 제정 등 국회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조차 계속 미룬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전국적으로 무효 소송 남발 등 법적,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예비후보자들은 각 당 경선 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비후보자 홍보물조차 발송하지 못하는 등 의정보고 활동을 남발한 현역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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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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