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SNS(사진)를 통해 정부와 충북도의회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강제 편성을 둘러싸고 도의회와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과 도의회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리과정 문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까지 올린 문답 글만 10개다.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를 임의 편성하자 법령 위반이라며 도교육청이 지난 8일 재의를 요구한 직후라는 점에서 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 교육감은 문답 형식으로 쓴 이 글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 65억 원 감소한 점, 시·도교육청이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데도 엄살과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만약 교육부 장관이 '당신네 집 가계부를 뒤져 본 후 쓰고 남은 돈이 있어 보이니 이웃집 보육비를 대납하라'고 하면 기꺼이 그럴 건가. 가뜩이나 온갖 대출로 가계가 파산 직전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꼭지 돌지 않겠는가"라며 교육부를 직접 겨냥했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교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아동과 대학생까지 지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감의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으니 지켜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러시는 도의원님들께 드리는 반문이라며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넘어서는 규칙을 우리 교육청이 만들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존중해 주실 거죠?"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법치국가 아니던가요. 혹시 시행령 만능의 '시행령국가'인가요? 자치입법기관에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건 '제 발등 찍기'죠"라고 비난했다.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회를 자극하기 충분하다며 우려 섞이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위는 당장 오는 25일 개회하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할 본청 조직개편안 심의부터 세차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조 등의 반발로 당초 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 본청 조직개편은 상당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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