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무효 등 요구… 충북 등 대다수 "신중 결정"
전교조 충북지부 "상식 밖… 흔들림 없이 투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지만, 진보교육감들은 대부분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촉발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나온 법원 판결 후속 조치로 다음달 2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83명을 학교로 복귀 조치하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끊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기로 공식 입장을 정한 교육청은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 등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북을 비롯해 대부분의 교육청은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전교조가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직접 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릴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때문에 2014년 6월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빚어졌던 마찰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상식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다"고 비난했다.

충북지부는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자초한 정부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걱정한다며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며 "교원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참교육과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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