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 폭언·폭행에 '스승은 운다'
학생·학부모 등 교권침해사례 꾸준히 발생
대부분 중·고교서… 피해교원 보호는 소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과거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한자 숙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교사에게 항의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등 교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교육은 잇단 성추행 추문으로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본보는 최근 충북교육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지난 2004년 충북도내 한 초교에서는 자녀를 운동선수로 발탁한데 대해 불만을 품은 학부형이 교장실에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교장에게 호치키스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이 학부형을 입건했다.

10년 후인 지난 2014년 5월에는 선도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무실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난동을 부리고 해당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같은 해 모 중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하던 학생이 지도에 불응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충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회의를 느끼고 교단을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례는 지난 2011년 140건에서 2012년 155건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도 45건, 2014년 20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54건이 발생하는 등 5년 동안 총 414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했다.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도 지난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1건 등이 각각 발생했으나 2015년에는 무려 7건이 발생했다.

수업진행을 방해한 교권침해사례는 2011년 30건, 2012년 49건, 2013년 14건, 2014년 7건, 2015년 28건 등 모두 128건에 이른다.

교사를 폭행한 경우도 2012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2건 등이 발생했으며 기타 사안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학생들로부터 당한 교권침해사례는 666건이나 된다.

또한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사례도 지난 2012년 9건, 2013년 4건, 2014년과 2015년 각각 2건 등 모두 17건이 발생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사를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건수를 학교급별로는 분석해보면 초교에서 학부모 2건, 학생 2건 등 모두 8건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8건, 학생 363건 등 총 371건이 발생해 전체 발생건수 683건 중 54.3%를 차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고교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가 3건, 학생에 의한 경우가 301건 등 총 304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44.5%를 차지해 대부분 중·고교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도위원회를 통해 학생징계를 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