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로 '얼룩'
3년간 78명 징계·1명 퇴직
음주운전·성범죄가 대다수
70% 이상 '솜방망이' 처벌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충북 청주시 모 초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했다가 지난 10일 파면됐다.

A 씨는 같은 학교 담임교사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동료 여교사 B씨의 가슴을 만지고 C 교사에게 입을 맞췄으며 다른 회식에서도 D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E 교사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 모 중학교 교장 F 씨가 학교실무사 G 씨에게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됐다.

G 씨는 F 교장이 사무실에서 입술이 예쁘다며 강제로 껴안고 세차례 입을 맞췄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F 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지난 2003년에는 도내 모교육청 Wee센터 상담교사인 H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와 산하 각급 학교 Wee클래스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H 씨는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계약직인 상담사 31명에게 강의를 듣도록 하고 265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나중에는 교육지원청 인근에 사설 유료상담소를 개설 운영해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한 Wee센터 직무 관련자 35명으로부터 96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비 중 강사 수당 147만 원도 횡령했다.이처럼 충북도내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3년~2015년 징계사유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1명은 당연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39명, 일반직 공무원은 14명 등 모두 53명이며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9명, 일반직 공무원은 1명 등 10명이나 된다.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중 교통사고를 내 징계를 받은 경우는 5명이며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3명이나 있다.

이외에도 폭행, 절도, 도박, 업무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죄들로 인해 받은 중징계를 받은 교사와 공무원은 파면 4명, 해임 5명, 직권면직 1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3개월 3명 등 모두 22명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인원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감봉 1개월 7명, 감봉 3개월 2명, 견책 47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사나 공무원은 56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71.8%나 되고 있어 봐주기식 징계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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