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차 공모 만에 최종 선정
투명한 경영·도덕성 등 합격점
내달 재개원 여부 놓고 '관심'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노인전문병원의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로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6월5일 임시폐업한 지 1년여 만에 새 수탁자가 결정되면서 병원 재개원과 정상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16일 오후 서원구청에서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4차 공모 응모자 중 청주병원을 새 수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4차 공모에는 청주병원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등 2곳이 응모했다.

청주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교수와 의사, 사회복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병원 운영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가 공모 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경영 투명성과 도덕성 등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으로 청주병원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 개원토록 할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4년이다.

시는 새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세 차례 공모를 했지만 마땅한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4차 공모는 수탁자 선정제외대상 확대, 수탁포기시 차순위자 선정, 직원 직접고용의 원칙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 공고했다.

청주병원은 기존 위탁 운영자와 노인병원 내 설치한 집기·장비 등의 인수인계 협상도 필요 없다.

현재 노인병원 전 운영자 A씨는 병원 내 침대와 집기 등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시는 협약 전까지 철거 완료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청주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옛 노조원이 요구하는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은 지난 2차 공모에서 새 위탁운영자로 선정됐으나 중도에 수탁을 포기했다.

당시 공모 때 포함된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노조원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공모부터는 고용승계가 명시되지 않아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는 1~2차 공고에 명시했던 '위탁시설의 현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것'이란 응모 조건은 상위 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청주노인전문병원 시설을 인수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6월 중 개원을 목표로 병원 운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했다.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던 직전 운영자는 위수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6월5일 임시폐업했다.

시는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세 차례 공모에 나섰다.

1차 공모에는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 2·3차 공모에 선정된 청주병원과 의명의료재단은 옛 노조원 고용승계, 도덕성 문제 등으로 잇따라 수탁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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