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무엇이 문제인가 ①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추진

학생수 매년 감소… 소규모 학교 개선 일환
귀농귀촌·농산어촌 관광거점 방안 수립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교육부는 지난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일선 시도교육청의 불만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향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본보는 교육부의 계획과 현장의 불만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소개한다. 
  
지난 2000년 초교생 402만 명, 중학생 186만명, 고교생 207만 명 등 총 795만 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2016년 초교생이 268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33.3%가 감소했으며 중학생은 146만 명(21.5%), 고교생은 175만 명(15.5%) 등 총 589만 명으로 줄었다.
 
또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수도 지난 2001년 700개 교에서 2016년에는 1813개 교로 2.5배나 늘어났다.
 
폐교도 지난 2010년 3386개 교에서 2016년에는 3678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학생 수 300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학은 초교 11개 교, 중학교 251개 교, 고교 92개 교 등 총 354개로 전체 사립학교 1660개 교의 21.3%나 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가 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인근의 작은 학교와 통폐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폐교를 매각해 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종전 학생 수 60명 이하였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면·도서·벽지 지역은 현행대로 두고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로 강화했으며, 도시지역도 200명 이하였던 것을 초등은 240명 이하, 중등은 300명 이하로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 권고기준을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일반고와 특성화고 통합 운영, 공·사립교 통합, 거점 중·고교 육성 등 학교 재배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의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난 199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설된 사립학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34개 법인의 해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들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폐교 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까지 포함시켜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또는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주민으로 한정됐던 수의 계약 대상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하고 지자체 무상 사용요건에도 귀농귀촌과 관현한 공익적 목적의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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