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탁자, 옛 병원 노조원 전원 고용키로
방법은 신규·추가 채용시 '순차적 복직'
구두 합의·시기 미정 등 향후 변수도 많아

▲ [충청일보 임동빈기자] 옛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이 25일 청주시립요양병원 새 수탁 운영자인 청주병원이 고용승계에 합의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임시폐업 상태에 있는 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노인전문병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새 수탁인 청주병원측과 옛 청주노인전문병원 노조가 노조원 전원 고용에 합의하며 노사갈등이 해소됐다. 노조가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청주병원 조원익 행정원장과 권옥자 노인병원노조 분회장 등은 25일 시립요양병원 회의실에서 만나 노조원 23명의 전원 고용에 전격 합의했다.

양 측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5차례 이상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날 양 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병원 정상화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노조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 23명 모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초 이 노조의 조합원은 60여명이었다.

다만 전원 고용이 한 번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병원 재개원을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옛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는 형식을 밟기로 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의 복직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이 1차 신규채용할 직원이 20여명이어서 복직하는 노조원이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들의 정년과 관련, 현재의 기준(60세)을 적용하되 60세 이상의 취업 희망자는 1년 단위의 촉탁 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60세가 넘는 노조원이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노조은 노조원 23명의 이력서를 청주병원 측에 제출했다.

권옥자 노조 분회장은 "고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청주병원과 함께 시립요양병원이 공공병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원익 행정원장은 "노조와 합의하는 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립요양병원이 공공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요양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이런 내용을 구두로 합의한 데다 구체적인 노조원 채용 규모, 시기 등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노조원 상당수가 요양보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병원 측이 약속한 채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시청 앞 천막 농성 해단 시점을 다음 달 초 합격자 발표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