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충청권 지역 신문들의 톱뉴스를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9월26일자 충청권 지역신문들의 1면 헤드라인을 살펴볼까요?

충청권 주요 뉴스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사회와 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공직자들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을 피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며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적발될 경우 자칫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녁모임을 취소하거나 만남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김영란법 적용기준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시범사례로 잘못 걸릴 경우 판례로 남는다는 오명을 쓸 수 있어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지역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직사회 대부분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실 등 외부인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들은 식사자리를 모두 취소하거나 대전시와 일선 구 공무원들은 법 집행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금지 사항 숙지와 지인들과의 만남도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 여름 ‘전기료 누진세 폭탄’으로 불안에 떨었던 서민들이 심야전기 요금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청일보는 주택용의 23% 수준에 불과하던 심야전기 요금이 2배 이상 인상되면서, 겨울철 ‘난방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심야 전기 요금심야전기 요금(11월~2월 기준)은 2004년 ㎾h당 29.8원에서 2013년 76.8원까지 2배 이상 인상됐으며, 누진제 2단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심야전기 요금은 주택용의 23% 수준에서 10년 만에 약 6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야전기 요금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여름철 '누진제 폭탄'만큼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충북기자협회 주최로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설명회에서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이 '언론사, 청탁금지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임동빈 기자

 

▶충청일보

심야전기 너마저…

요금, 주택용 23% 수준서 2배 이상 인상

서민들 “겨울철 난방비 폭탄 걱정된다”

한전 “여전히 저렴 …인하 가능성 희박”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09

▶충북일보

지진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 1천313곳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64665

▶중부매일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산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670

▶동양일보

병충해에 폭염 …농업재해 속수무책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274

▶충청매일

‘김영란법’ 시행 코앞 몸 사리는 공직자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947

▶충청타임즈

비슷한 지역별 농산물 축제 공동마케팅 전략 필요하다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63369

▶충청투데이

김영란법 D-2 공직사회 “조심 또 조심”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6209

▶중도일보

노벨과학상 나올까 대덕특구 두근두근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9251447

▶대전일보

시범케이스 적발 몸조심 청탁금지법 숨죽인 관가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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