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기업체 등 관련 대응책 마련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조심 또 조심"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28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도 서둘러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사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이어서 따로 지침을 만들기 보다는 "시범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충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도 매일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올려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전직원 대상 교육과 '더치페이'·'119 절주 운동(1일 1종류 술로 오후 9시까지만)' 등 청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 전체 학부모에게 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고, 도교육청 직속 기관·학교 등 886개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
 
'청탁금지법 법률 해설집'을 제작·배포한 음성군 등 충북도내 각 지자체도 직원들에게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충북도소방본부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청주지법은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를 청탁금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민사10단독 조준호 판사가 맡는다.
 
청주지검은 신명호 형사1부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형사1부에서 사건을 전담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2일 법 제정 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시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언론계에서도 지난 23일 충북기자협회 주최로 한국기자협회 소병철 자문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을 강사로 초빙,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갖는 등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직·간접적으로 법의 영향을 받게 된 금융기관·기업계에서도 청탁금지법 적발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 계열사는 최근 본사 차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31일 청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기업·기관·단체 임직원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기관은 아직 청탁금지법의 허용 범위 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나 담당직원 지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기자와 만나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일단 직원들에게 저녁모임이나 골프약속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당분간 되도록 피하라는 주의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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