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도내 전 행정기관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전 행정기관이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감사원, 검찰 등 단속 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면서 충북의 대표 기관인 충북도청이 예의주시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예하 기관들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각 기관 공무원들은 정확히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칫 위반 위험을 애초부터 없애보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반 여부를 모르다 시범 케이스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제 청탁금지법의 판례를 쌓기 위한 단속 기관의 노력(?)이 가일층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단속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청의 A공무원(48)은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다"며 "법 적용의 사례 당사자가 되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고 불안한 속내를 털어놨다.
행정기관들은 직원 상하 관계에서의 주의 점과 외부 관련 기업 관계자를 상대하는 태도, 출입 언론사 종사자 등에 대한 방침 등을 고민하느라 벌써 수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청주시청의 B공무원(39)은 "청탁이 되는 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청탁금지법 때문에 논의하는 시간이 매우 길었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음성군청의 C공무원(38)도 "공무원이 타깃이라는 점을 혹시나 누군가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당분간 최대한 주의하며 청탁금지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역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로인해 지역 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