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

[김범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 2012년 8월 정부안으로 국회제출 당시 제안자인 김영란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등을 수행한 경우 사후에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공직자 등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채용·승진, 입찰·경매 등 14가지 직무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한 자는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7가지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에서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대가성·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도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역시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이 부분 역시 예외사유도 정해놓고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물 등 8가지이다.
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에서는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제도에 대해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500~700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각종 콘텐츠도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청렴연수원에 방문하는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교육시간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모습은 단지 처벌을 면하기 위함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인터넷 뉴스기사에 남긴 '청렴한 대한민국'을 기리는 댓글들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실감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청렴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