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사회적 약자 보전책 필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의 유력인사가운데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일째"라며 "부정과 청탁을 막는다는 긍정적 효과는 좋지만, 예상했던대로 농어가 전통시장 외식업계 등 곳곳에서 난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수산물 수요감소가 불보듯 뻔한데, 생산은 그대로여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결국 농어가 소득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농어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한우소고기 대신 수입 소고기로, 국산 농수산물 대신 수입 농수산물로, 유기농수산물 대신 관행 농수산물로 대체되는 현상이 뻔히 나타나 농어가 소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은 더 나아가 전통시장 외식업계, 택시업계 등으로 확산돼 서민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청탁금지법은 자칫 수입 농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서민경제 위축촉진법으로 누명을 쓸까 우려가 크다"며 "여기저기서 비명과 한숨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고 걱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는 성과를 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켰다"며 청탁금지법도 하나만 보다 열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병을 다스리려 독한 약을 쓰다 다른 병을 얻게 된다"며 "청탁금지법으로 손해 보는 농어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전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법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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