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청주학운위 사무처장, 5일 기자회견 열고 주장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이하 청주학운위협의회)에 사무처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학운위협의회 권기창 사무처장은 5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학운위협의회가 지난 6월 충북학운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에 대한 이사회의 여론수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A서기관이 청주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B씨는 집행부에 간담회를 요청해 헌장 찬성과 여론수렴 반대, 사무처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장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에 근거해 단위학교 및 학운위의 권한과 기능이 명시돼 있음에도 소속단체의 소통과 화합에 반하는 행동에 깊이 관여한 A서기관, B·C임원은 사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북교육청과 일부 임원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판단돼 면밀한 검토 후 의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은 청주학운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갈등이며 교육공동체 헌장 원안에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에서 성적 등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고'라는 문건을 '성적, 품행, 징계(교권피해, 교칙 및 학생생활규정 위반, 학교폭력 가해사례 등)에 따라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수정의견을 발송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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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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