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충청권 지역 신문들의 톱뉴스를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0월6일자 충청권 지역신문들의 1면 헤드라인을 살펴볼까요?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지난 5일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신문들은 이번 태풍이 제주와 남부지방을 휩쓸면서 전국적으로 4명이 사망하고, 3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일보는 충북 전역 곳곳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산 터널 인근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2차 우회도로를 덮쳤으며, 크고 작은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정오까지 충북지방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교통사고는 총 63건으로 집계됐으며,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지역의 첫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충북도교육청에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충북도교육청이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이하 청주학운위협의회)에 사무처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북일보는 권기창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사무처장이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학운위협의회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SNS찬반의견 수렴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수렴 준비과정에)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직적으로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운영에 개입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도교육청 A서기관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청주학운위협의회 은영과 관련된 내부갈등 문제를 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라”며 “학운위협의회 간담회는 협의회 임원들의 독립적‧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권리헌장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이 의견을 낸 건 정책설명이며 정당한 소통과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청일보

차바, 대한민국을 매섭게 할퀴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884

▶충북일보

도교육청 ‘첫 김영란법 위반사례’되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66036

▶중부매일

재탕․삼탕 ‘MRO공방’에 도민들 ‘피로’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634

▶동양일보

괴산-상주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끝내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385

▶충청매일

태풍 차바 한반도 강타 …남부지방 쑥대밭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046

▶충청타임즈

김영란법 위반 충북1호 나오나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63

▶충청투데이

전국 쪼개진 특구…‘대덕특구법’ 무용지물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8646

▶중도일보

충청권 주택청약 1순위자 ‘역대 최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10052245

▶대전일보

얼굴․이름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사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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