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나이트클럽 향응 수수 등
여러번 구설에 오르기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검사 임용 3년차인 1998∼1999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5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재직 당시 유 검사는 지역에서 '공무원 잡는 검사'로 악명이 높았다.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법원 사무관과 업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파출소장, 관광호텔 건립 파트너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뇌물수수 및 공갈 혐의로 연이어 구속했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9년 서원학원 비리 사건도 수사했다.

청주를 떠난 이후인 2003년 1월과 5월에는 과거 청주지검 근무 직원들과 함께 K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이 덫이 돼 2004년 검찰을 떠났으며, 선거에서도 낙선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일각에서는 '일 잘하는' 검사라는 평가와 달리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검안과정에서의 복장 불량 등 여러 건의 부적절한 행위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청주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을 때에는 한 번 물면 안 놓을 정도로 일 욕심이 많은 집요한 검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출세지향적'이라는 평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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