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7일 자정까지 가금류 관련 사람, 차 등 이동중지명령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장은 15곳이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정밀검사 중인 곳은 음성군 5개 농장, 진천군 2개 농장 등 모두 7곳이다.
살처분 대상 수도 크게 늘어 닭 2개 농장 21만7799마리, 오리 43개 농장 41만7625마리 등 모두 63만5424마리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닭은 모두 음성군이며 오리는 음성 34개 농장 33만1791마리, 청주 1개 오리 농장 8340마리, 진천 8개 오리농장 7만7494마리다.
앞서 지난 24일 예찰지역(10km이내)까지 벗어나 음성 삼성면 오리농장 1곳과 진천군 초평면 오리농장 1곳에서 AI양성반응을 보여, 방역망이 뚫린 것은 아닌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단 방역당국은 음성 삼성면 AI발생 종오리농장과 인근 1개 농장의 1만7000마리 오리를 살처분했다.
진천군 초평면 AI발생 농장도 주변 3개 농장까지 4만2000마리의 오리를 살처분시켰다.
방역당국은 충북도내 오리농가에 대한 2차 AI 일제검사를 28일부터 벌일 계획이다.
AI가 충남 천안·아산과 충북 음성·진천·청주, 전남 해남·무안, 경기 양주·포천·이천·안성, 전북 김제까지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킨데 이어 25일 자정(밤 12시)을 기해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로 농장 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축산관련 차량 3만6000대 등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