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총투표자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라는 큰 표차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최소 의결정족수보다 34표가 많았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등 탄핵을 추진한 찬성의원 총 수인 172명과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는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게 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내치·외치·군통수권 등 대통령의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청와대 내의 관저로 물러나게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의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원내부총무이 탄핵안소추 제안 설명한 마친 후 오후 3시23분께부터 표결에 절차에 돌입했다.

약 31분 만에 표결을 마무리하고 개표까지는 10여분이 소요됐으며, 4시 12분께 정 의장이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7표, 무표 2표로 가결됐다”고 발표,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탄핵 찬성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비주류계 33명 외에도 친박계의원이 29명이나 찬성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누리당의 당권파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탄핵안 투표의 감표 위원은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탄핵안 제안 설명 연설에 나선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박 대통령의 헌법 소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내용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 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해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한 것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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