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서 청와대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 즉각 정지…황 총리 대행체제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통과됐다.

새누리당 친박(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탄핵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의결서 접수 후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선고를 하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