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13일 도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으로 15일부터 도내 산란계농장에 대해 달걀 반출을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대 주 2회만 달걀을 반출하고, 반출장소는 이미 운영 중인 산란계 주변에 설치한 39곳의 임시 이동통제소 또는 농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해 반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장에서 달걀 반출은 오전, 운반차량의 탑재 시간은 오후로 구분토록하고, 농장에서 반출된 달걀을 운반하는 차량은 임시 이동통제초소에서 축산관련차량 등록여부(GPS 장착여부), 차량의 소독상태 등을 확인하고 최종 반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AI 발생 경향이 농장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유기질 비료 제조공장,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차량의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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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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