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700만 마리 살처분… 뚜렷한 해결책 없어
생계지원자금, 방역비 절반 불과… 절감효과도
가축사육 휴업·생계안전지원법 등 개정 필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역대 최대 살처분이 이뤄지는 등 올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확산되면서 '가금류 휴업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정부와 충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AI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며 전날까지 AI 확진농가는 274곳으로 늘어났고,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577만마리에 달했다.

AI 의심농가로 예방적 살처분될 가금류 153만 마리까지 더하면 이날까지 살처분 가금류는 총 2730만 마리에 이른다.

11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오리와 산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AI로 인해 해마다 보상금도 만만치 않게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2595농가에서 3608만5000마리가 살처분됐고 이에 대해 5005억 원의 보상금이 지원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1농가에 251만800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 261억 원이 지급됐다. AI가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다. 북방철새의 이동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농가 휴업제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 일정 비율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휴업을 유도해야만 AI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충북의 경우 전체 403농가 1256만3000마리에 가금사육 휴업제를 시행하게 되면 96억5000만 원의 생계자금이 필요하다. 국비 77.2%, 지방비 19.3%를 적용해 산출했을 때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지난 20일 기준 방역비 190억 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절감 효과가 크다.

사육 휴업제를 하더라도 적정 방역비용은 투입돼야 하지만, 살처분 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휴업제 시행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다발지역에 대해 특정기간(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안 가축 사육의 휴업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사육의 휴업 명령'안을 신설하고 생계지원(49조)에 '가축 소유자'를 '휴업명령을 이행하 자'로 개정해야만 한다.

또 휴업 명령 이행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휴업 명령 미이행 농가는 매몰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이나 행정력 투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