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연다.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26일 청사로 출근해 국회가 제출한 최종의견서 등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을 가정한 재판진행 방식 등도 논의했다.

애초 헌재는 23일까지 양측에 최종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앞서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못 박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정대로 최종변론 기일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인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기금을 모금하면서 대기업에 강압했고 대가제공을 약속한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계획하에 ‘날림·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최종변론 일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대리단의 일부 인사는  “현재가 현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대통령측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는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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