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이관 절차 시작
완료시 최장 30년동안 못봐
檢, 지정 종료 전 압색 검토
관리법상 예외 조항도 있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 관련 문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둬 검찰이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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