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오늘 소환일정 통보… 피의자 조사
433억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이미 '1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 모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그는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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