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난 사전투표에서 도내 선거인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9일 투표 당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이 무겁다.

선관위는 최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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